일본군 위안부로 피해를 입은 한인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유희남 할머니와 김경순 할머니가 지난 13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위안부 강제 동원이 인도에 반한 죄라는 점과 현재까지도 일본 정부와 언론이 위안부 문제를 호도하면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일본 산케이 신문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로 표현하며 폄하한 사실을 소장에 포함시켰다. 소송대상은 일본 정부와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중공업 등 10여개 전범기업, 아베 신조 총리, 산케이 신문 등이다.
이와관련 이번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는 김형진 변호사는 28일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등의 잔학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 1인당 2,000만 달러의 배상 액수도 제시됐고,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징벌적 배상의 의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이경하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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