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한 노래방에서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한국 대기업 임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검찰은 지난 5월19일 팰팍 브로드애비뉴 소재 D노래방에서 체포됐던 김모(51·남)씨가 자신에게 씌워진 ‘부적절한 접촉(harassment offensive touching)’ 혐의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22일 김씨에게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체포 당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노래방 안에 있던 여성 김모(18)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태를 부린 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난동을 피웠다.
당시 김씨는 1,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이후 전준호 변호사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한 채 한국으로 급히 귀국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김씨가 삼성물산의 상무라고 밝혔으며, 미국으로 출장을 왔다가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전준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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