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J항소법원, 주민 2명 소송건 결정권한 위임요구 거절
뉴저지 허드슨 강변에 추진 중인 LG 미주본사 사옥의 고도 문제가 최근 LG와 환경단체들간의과 극적 타결된 가운데<본보 6월24일자 A1면> LG전자가 신사옥 추진에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잉글우드 클립스 주민 2명이 ‘새롭게 변경된 빌딩의 고도’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투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뉴저지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신사옥 고도와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최종 결정 권한을 잉글우드 클립스의 조닝보드(도시계획 위원회)로 옮겨달라는 LG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주민 2명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지난 6월23일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라커펠러 가문, 조셉 페리시 잉글우드 클립스 시장 등과 합의를 통해 당초 추진했던 지상 143피트(8층)의 건물을 70피트(5층)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사항을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LG전자는 사실상 모든 법적 분쟁이 종료됐다고 판단, 항소법원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알리고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 권한 위임을 요구했지만 이날 거절당한 것이다.
마시아 데이비스와 캐롤 제이코비로 전해진 이들 주민 2명은 당초 LG전자에게 143피트 고도를 허가한 조닝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
주민 2명은 타운의 기존 고도제한 규정인 35피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LG전자가 낮춘 고도(70피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높이로 결국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LG전자는 또 다시 설계도면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LG전자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단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단체들과 이룬 이번 ‘윈-윈(win-win)’ 합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2명의 주민들도 “축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함지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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