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에서 자동차 정비 바디샵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탈세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
5일 뉴욕동부 연방검찰에 따르면 퀸즈에서 E 바디샵을 운영하는 한인 박모씨는 지난 2009년 7월 연방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하는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대배심으로부터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FICA 세금은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합친 것으로, 연방검찰은 박씨가 2009년 7월31일 세금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씨가 내지 않은 세금이 2만9,429달러라고 밝히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세금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는 6년인 점을 감안한면 박씨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달 31일을 불과 사흘 앞둔 상태에서 기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방 대배심에 기소될 만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과 6년이나 지난 시점에 기소가 된 점 등 일부 의문점이 남는다.
한 한인 변호사는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면서 “당분간 이 사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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