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경관이 50대 뉴저지 흑인남성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부당하게 체포, 구금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지난 31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남미 가이아나 출신 램루프 퍼서드(54)는 지난 2013년 11월 한인 최모 뉴저지주경찰(State Troopers)로부터 부당하게 체포돼 하루 동안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최 경관은 패서익 카운티에서 2013년 8월22일 루트 280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 퍼서드의 딸을 조사하기 위해 퍼서드에게 딸의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최경관은 퍼서드가 딸의 정보를 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해 하루 동안 구금했다.
퍼서드는 이 과정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최경관에게 체류신분 상태 등에 대해 질문을 받는 등 각종 인종적 차별을 받은 것을 비롯 영장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퍼서드는 체포 당시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봤으며 하루 동안 체포돼 직장에 나가지 못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상태이다. <이경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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