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신의 생후 5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뉴저지 포트리 출신 30대 한인남성이 무죄를 주장했다. <본보 7월31일자 A1면>
버겐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아들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 1급 과실치사와 2급 폭행,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최모(38)씨는 10일 인정신문에서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뉴저지의 모 교회에서 강도사로 활동하면서 신학교 박사과정에 재학했던 최씨는 지난달 28일 포트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맨하탄 벨뷰 병원을 찾았다가, 이후 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는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개골과 갈비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아이는 사건발생 9일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다.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가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큰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최씨의 가족들은 아이의 장례 일정상 이유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버겐카운티 대배심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 조만간 최씨의 대배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함지하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