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내달 14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방과후 학교(After school progrma)가 운영되는 학교나 관련 교육기관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번 법안은 이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어린 아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서 마련됐다.
이 법안은 방과후 학교가 진행 중인 동안 학교나 관련기관의 입구와 출구 내 100피트 안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뉴욕주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앞으로도 뉴욕주 내의 간접흡연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호흡기가 약한 어린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귀 염증과 천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암과 심장병 등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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