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윤조 의원 이어 김성곤 의원도 발의
▶ 외교부는 동포재단 존치 고수
700만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립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3일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각종 지원 사항,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업무, ‘세계 한)문화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재외동포청의 설립 및 재외동포재단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정무직인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차장 1명이 조직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심윤조 의원도 700만 명이 넘는 규모로 커진 재외동포 사회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김성곤 의원은 "최근 여당의 김무성 대표도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한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해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여야가 재외동포청 설립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외교부는 현 재외동포재단을 존치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현행 재외동포재단 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며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조진우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