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7개월 연장 근거없어”... 내년 2월까지 유예
▶ 연방법원 판결
과학, 기술, 수학, 공학 등 STEM 분야 전공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던 OPT(현장실습 취업) 17개월 연장안에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12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008년 STEM 분야 전공자의 OPT 기간을 일반 전공자와 같은 12개월에서 17개월을 추가해 총 29개월을 허용한 것과 관련, 당시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이유로 STEM 분야 OPT 17개월 연장안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단, DHS에 현재 시행 중인 STEM 분야 OPT 17개월 연장안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 무효 판결의 효력을 2016년 2월12일까지 유예시키기로 했다.
DHS는 앞으로 6개월간 타당성을 증명하는 근거와 공공의견 수렴을 거친 최종안을 마련해 연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DHS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STEM 분야 OPT 17개월 연장안은 내년 2월12일 이후 무효화된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학생들로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워싱턴기술자연맹(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이 2014년 DHS를 상대로 STEM OPT 17개월 연장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김소영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