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선 회장측 “회장 이취임식 과정서 여성 팔 비틀어”
▶ 로비 변호사 “사실무근”
뉴욕한인회정상화위원회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측이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측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의 존 로비 변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
김민선 회장은 13일 “지난 5월1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 과정에서 존 로비 변호사가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여성 1명의 팔을 비틀어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며 지난 7일 맨하탄 13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증거자료로 로비 변호사가 욕설을 하고 일행 중 1명인 연 모씨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과 전치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함께 제출했다.
당시 김 회장측은 민승기 회장측이 뉴욕한인회관 강당 진입을 막자 비상계단을 통해 6층까지 올라갔으나, 민 회장측 로비 변호사 등이 진입을 막으면서 한동안 승강이를 벌였다.
고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김 회장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소송 공판을 민 회장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로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로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발과 관련 아직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면서 “김 회장 측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로비 변호사는 “당시 그 곳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한 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거듭 반박했다.<조진우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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