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항소 법원, 애리조나 보안관 제기 소송 2심 기각
연방 항소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된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워싱턴DC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지역 보안관 조지프 아르페이오가 지난해 제기했던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 정책이 마리코파 카운티의 범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지나치게 추측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르페이오는 지난해 12월에도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에릭 슐츠 부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근거없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 연방법원 제소는 헌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주요 내용으로 삼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자 텍사스 주를 비롯한 22개 주정부에서도 별도로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며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텍사스 연방지법은 지난 2월 이번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연방법무부가 법원 이민 행정명령을 유예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2심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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