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비용 포함 고객 7만 여명에 총 6,500만 달러
대한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담합 배상금 지급이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소송 대리인의 공식 홈페이지인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화해 웹사이트’는 19일 “현재 쿠폰과 현금 보상에 대한 마지막 확인 단계 중”이라며 “청구서 검증 후 확인된 항공권 구매 숫자에 근거해 현금과 쿠폰이 집단 소송의 구성원에게 우편으로 2015년 늦여름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미주지역의 고객 7만 여명은 빠르면 내달부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미주노선 항공권 가격 담합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은 원고측에 총 6,500만 달러를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으며 25%에 달하는 2,150만 달러의 소송비용이 피해자들의 변호비용으로 각 로펌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이 원고 측 로펌의 과다 수임료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제기해 배상이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항소가 기각되면서 보상청구 담당자들이 배상금 지급을위한 청구서 검증과 감사 작업을 해왔다.
뉴욕에서는 지난 2013년 퀸즈한인회가 ‘대한항공 항공 부당 요금 신청 범동포 위원회’를 발족하고 문제가 된 기간(2000년 1월1일~2007년8월1일)에 대한항공을 탑승한 뉴욕 한인 1,200여명의 피해신청 서비스를 그해 12월까지 제공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888-261-1921)나 이메일(info@koreanairpassengercases.com)로 문의하면 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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