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미국 등 해외 출생 복수국적자들은 해당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면 한국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 지법에 따르면 최근 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20여 만원대의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원고에게 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한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한국내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료비 중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재외국민으로서 생활하던 중 2009년 4월8일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0월 9일 뒤늦게 강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토지와 주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 10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했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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