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경전철 노선이 들어설 인근지역의 토지소유주들이 해당 부지들을 공업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초 상정돼 첫 심의를 통과한 후 19일 예결위에서 두 번째 심의에 들어간 61호 의안은 경전철 정거장으로부터 반경 1마일 이내에 토지를 소유한 이들이 이를 10년간 공업용으로 한정할 경우 재산세를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치의 50% 수준으로 적용해 준다는 내용이다.
의안 내 공업용으로 포함되는 부동산의 용도는 자동차수리, 제조업, 창고임대, 도매 및 유통업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제안을 낸 캐롤 후쿠나가 의원은 최근 고층 콘도미니엄 등 주거용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민들이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작업장들의 경우 시내의 높은 임대료로 재정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감세혜택을 통해 업주들이 앞으로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지역 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한 의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 행정관리들은 대대적인 감세조치로 인해 발생할 세수감소현상과 토지용도변경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들을 우려하며 보다 상세한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찬반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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