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관할 2곳 더 설치
▶ 재외국민수.거리 등 기준놓고 논란일 듯
재외선거 편의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공관 외 장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시화되면서 당장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때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의 경우 어느 곳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달 17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이번 총선 재외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본보 8월19일 A2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4만 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관 외에 1곳의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각 관할지역 별로 최대 2곳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5주에 걸쳐 17만여 명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뉴욕의 경우 총영사관을 포함해 총 3곳의 투표소만이 운영될 수 있어 나머지 2곳의 투표소 설치에 대한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숫자만을 기준으로는 퀸즈와 뉴저지 등에 집중돼야하지만 원거리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위한 개정안 취지를 고려할 경우 펜실베이니아와 델라웨어 등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이환규 재외선거관은 “재외국민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관에서 거리가 먼 곳을 기준으로 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설치장소 선정 및 운영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jinwoo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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