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이 뉴욕 여행 중 절도범으로 오인 받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한인 여성 K모씨는 17일 한 인터넷 법률 무료사이트에 이같은 상황을 고민하는 상담글을 올렸다.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1일 맨하탄 한인 타운 인근 화장품 가게 세포라에서 샤핑을 하고 있었다. 이후 다른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된 K씨는 친구를 찾기 위해 매장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당시 K씨가 화장품 샘플을 손에 들고 나왔고 이에 매장 직원이 K씨가 화장품을 훔쳤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것.
이에 K씨는 내달 15일까지 출두하라는 형사법원 소환장(Desk Appearance Ticket)을 받았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2일 한국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K씨는 미국에 다시 유학 올 예정이라 한국에서 도착하고 보니 작은 일이 아니였다는 것을 깨닫고 상담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두정 변호사는 “법원 소환장대로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며 “미국에서 해결되지 않은 형사사건이 있으며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민 심사 중 거절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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