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카시트 규정 개정...이달부터 시행
뉴저지주가 이달부터 2세 미만 아동의 카시트를 뒤를 보도록 설치하는 등의 새롭게 개정된 카시트 시행안을 적용한다.
주정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현행 1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돼 왔던 ‘카시트 거꾸로 설치’ 규정을 2세 미만 혹은 몸무게 30파운드 미만 아동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의 새 규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돌이 갓 지난 아이라 할지라도 몸무게가 30파운드가 되지 않거나 두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면이 아닌 후면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이와 함께 4세 이상의 아동에게 허가됐던 부스터 시트 역시 몸무게가 40파운드를 넘긴다는 전제 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또한 부스터 시트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8세로 변동이 없게 됐지만, 8세를 넘기더라도 몸무게 80파운드를 넘겨야 가능했던 기존 규정은 키 57인치를 넘겨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벌금 역시 대폭 인상돼 기존 10~25달러이던 벌금은 50~75달러로 올라 이날부터 적용된다. 교통연구기관인 BMJ 인저리 프리벤션에 따르면 앞을 보고 앉은 아동이 뒤를 보고 앉는 아동보다 심각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1세 미만의 경우 1.79배, 1~2세 아동은 5.32배 높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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