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내년 여름부터... 업소 크기 상관없이 시행
내년 여름부터 뉴욕시 소매상들은 업소 매장 크기와 상관없이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회 환경보존위원회는 9일 공청회를 열고 현재 시의회에 상정 중인 ‘문 열고 에어컨 영업 금지 확대 법안’(Intro 850)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면적 4,000스퀘어피트 이상의 대형 업소들과 뉴욕시내 5개 이상의 지점을 갖고 있는 체인 업소들 경우 에어컨 가동 중에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200~4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소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업소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번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의회를 통과하고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후 30일 안에 발효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2016년 6월1일 이전 경우 첫 번째 적발시 서면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는 250달러까지, 세 번째는 500달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6년 6월1일 이후부터는 첫 번째 적발시 250달러까지, 두 번째 500달러까지, 이후 최대 1,000달러까지 물게 된다. 과태료 액수는 열어놓은 문과 창문의 개수에 따라 각각 부과되며 업소 내부에는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한편 최근 ‘천연자원 보호협의회’(NRDC)가 뉴욕시 300개 업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곳 중 1곳은 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다.<조진우 기자>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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