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 여권 소지자나 성범죄 경력 관리대상자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입국규제 대상자들은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차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범죄 우려가 있는 이들의 탑승을 출발지에서부터 차단해 탑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당국은 항공사 등 운수업자로부터 탑승자 명단을 발권 전에 넘겨받아, 성범죄 경력 관리 대상자 등 입국 규제자나 분실여권 소지자 등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탑승권 발권가능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나 도난•분실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탑승권 발권이 차단된다.
법무부가 나고야공항과 푸동공항, 수왓나폼공항 등에서 국적항공사를 대상을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입국금지자 16명과 무효여권 소지자 141명 등 모두 157명에 대한 발권이 차단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탑승자 사전방지 시스템’을 국내외 항공사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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