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행하고 있는 상업용 드론의 비행금지구역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이 마련됐다,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의원은 14일 "미전역의 모든 제조사들은 상업용 드론 제작 시 공항, 야외 경기장, 각 지역 랜드마크 등 비행금지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제품에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했다.
현재 연방항공청(FAA) 규정에 의하면 각 지역 공항 5마일 이내 또는 400피트 이상의 상공은 해당 공항 관제탑의 허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비행금지구역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드론 제작 시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해 미전역 비행금지구역의 위치정보를 프로그램화 시켜 의무적으로 입력시켜놓으면 해당 드론은 비행 중 금지구역 접근 시 스스로 비행을 중단하고 지상으로 착륙하거나 출발지로 되돌아오게 된다.
슈머 연방상원의원은 "뉴욕시 일원에서도 상업용 드론의 비행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1월부터 8월말까지 뉴욕시내에서만 상업용 드론의 금지구역 비행 신고가 6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7월말 뉴욕 JFK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민간 여객기 2대가 드론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팍 소재 US 오픈 테니스 경기장에도 드론이 날아들어 관련자들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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