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 아들까지 해외서 ‘병역회피’ 버티기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 제한 연령(만 37세)를 넘겨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한해 5000~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이 14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만 37세까지 해외에 거주하며 최종 병역면제(연령초과 제2 국민역) 판정을 받은 남성은 5,220명이었다.
지난 5년간 병역 면제 남성 수는 2010년에 6527명, 2011년에 6824명, 2012년 5459명, 2013년 5254명이었다.이들 중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해외에 불법 체류하며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 5월31일 현재 외국에 불법 체류하며 병역의무를 피하고 있는 남성은 139명. 이 중엔 법무부 한 과장의 아들도 있다. 병역 면제를 받은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남성도 한해 평균 20여명이었다.
안 의원은 “일명 가진자들만 할 수 있는 ‘해외도피 병역면탈’이라는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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