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버겐카운티 검찰청은 팰리세이즈 팍에서 K모 차량 바디샵을 운영하는 한인 석모(30)씨가 허위 보험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보험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석씨는 자동차 바디샵에서 사용하는 보험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10개의 허위 청구서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차량 수리는 물론 도색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구가 포함됐지만, 검찰 수사 결과 석씨는 청구서에 명시된 페인트를 구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겐카운티 검찰의 추적을 받아오던 석씨는 지난 15일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별개의 형사사건에 휘말려 현재 에섹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내달 1일 인정신문이 예정된 석씨는 현재 2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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