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 2개월 걸리던 승인 6개월까지 늦춰져
퀸즈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로 직장을 다니는 30대 여성 최 모씨는 9월 말에 있을 한국의 가족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려 했으나 석달이 넘도록 비자 연장이 승인이 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한국에 방문한 뒤 돌아올 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와야 하는데 비자 연장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이민국의 취업비자 서류 처리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으면서 최씨 처럼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대개 회사를 옮기면서 H-1B를 새롭게 발급 받거나 H-1B 취득 3년 후 3년을 추가로 연장할 때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올 봄부터 USCIS에 접수된 H-1B 변경 및 연장 승인이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며, 일부 경우 최장 6개월까지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법 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지난 3~5월에 H-1B 연장신청 및 변경 서류를 접수한 고객들로부터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USCIS가 예상 소요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3개월 반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SCIS의 비자 접수센터는 전국에 4곳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대부분 뉴욕을 포함한 미동부 지역의 케이스를 관할하는 버몬트 서비스 센터(VSC)에서 가장 심한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USCIS의 비자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14일 현재 버몬트 비자센터의 경우 H1-B 변경 신청은 5개월 전인 4월14일 접수건을, 연장 신청은 약 4개월 전인 5월14일 접수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운전먼혀증을 갱신해야 하는 H-1B 소지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하지만 비자 승인서 발급이 늦어지면서 갱신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H-1B 비자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최대한 빨리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H-1B 연장신청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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