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중국.필리핀 취업이민 최대 5년 후퇴
▶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 변화없어 피해 모면
2016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부터 새로 도입된 이원화된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일자가 시행을 불과 닷새 앞두고 대폭 후퇴한 것으로 수정됐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25일 공고한 10월 영주권 문호의 수정안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가족이민과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이민 수속자들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가 지난 9일 발표한 영주권 문호 보다 최대 5년이나 대거 후퇴하면서 큰 혼란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반국가 출신 경우 당초 발표됐던 문호에서 변화가 없어 피해를 모면하게 됐다.
이번에 수정된 10월 문호를 보면 멕시코 출신 가족이민 1순위와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우선일자가 수개월 후퇴했고,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이민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최소 1년 6개월, 최대 5년이나 후퇴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수만명이 10월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노동 허가증과 사전여행 허가 등의 혜택을 놓치게 됐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일반국가 출신들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와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모두 지난 9일 발표됐던 날짜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
취업 3순위 사전접수허용 우선일자는 2015년 9월1일, 영주권판정 우선일자는 2015년 8월 15일로 유지됐다. 가족이민도 새로운 사전접수 허용우선일자가 변함없이 빠른 날짜로 유지돼 10월 한달간 예년보다 1년 안팎 일찍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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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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