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지법, “사유재산권 억압” 택시기사들 승소 판결
JFK 공항 등에서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무면허 불법택시에 대해 실시하는 차량 압수조치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맨하탄 지법은 무면허 불법택시를 운전하다 차량이 압수된 5명의 택시기사가 작년 9월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를 상대로 “압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발레리 카프로니 연방판사는 “매년 평균 8,000대의 차량을 무면허 불법택시 운전 혐의로 압수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한 사유 재산권 및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차량을 압수하는 TLC의 규정은 매우 가혹하다.
위반자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영장 없이 차량 압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공항에서 불법택시 차량을 압수하고 있는 TLC의 규정의 변경은 불가피해졌다.
뉴욕일원 공항에 상주하는 TLC 단속반원들이 애꿎은 운전자들을 불법 택시로 몰아 차량압류 등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TLC는 이번 판결과 관련 아직 항소 여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A1
<
이경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