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11일까지 70일간
▶ E-verify•콘래드30도 포함
시한 만료로 중단 위기를 맞았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임시 연장됐다.
연방 상•하원은 지난 30일 가결시킨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에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취업자격 전자 확인제’(E-verify), 외국인 의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콘래드 30’(CONRAD 30) 등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민 프로그램도 포함시켜 처리했다. 이로써 10월1일부터 폐기 운명에 처했던 4개 한시 이민프로그램은 오는 12월11일까지 70일간 생명을 연장하게 됐다.
2012년 연장법안이 통과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이들 프로그램은 9월30일 이전 시효연장 법안이 통과돼야만 운영이 지속될 수 있는 운명이었다.
이번 연장으로 목사와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교회행정 담당자 등은 앞으로도 비성직자 종교이민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시범프로그램(Pilot)과 무의촌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각 주별로 외국인 의사들을 1년에 30명씩 영입하고 귀국조건 없는 교환연수비자(J)를 제공하는 ‘CONRAD 30 프로그램’도 유지됐다.
아울러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 역시 12월11일까지 연장됐다.
연방의회는 현재 이들 4개 한시 이민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방안과 또다시 3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한 후 둘 중 하나의 방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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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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