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보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보석금 재심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제도가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조나단 립맨 뉴욕주 수석 판사는 1일 시민범죄 위원회 모임에서 뉴욕주법원에 중범죄로 체포된 피고인이 첫 인정심문에서 책정된 보석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석금 재심사(judicial review)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립맨 수석판사는 "보석금 제도는 피고인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인신자유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도주 위험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돈이 없는 피고인들은 주변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도 혈세로 유지되는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고 지적한 뒤 "보석금 재심사를 통해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체포된 정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보석금을 조정하거나 낮출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주통합법원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는 5만명이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금돼있다. 이 중 절반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 갇혀 있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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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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