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PD 경찰력 사용 보고 규정 제정...내년 초 시행
▶ ‘과도한 경찰력’논란 계기…타도시로 파급될 듯
뉴욕시경(NYPD)이 크고 작은 경찰력 사용을 모두 문서로 보고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과도한 경찰력 사용을 제어하려는 취지로, NYPD가 이런 규범을 만든 것 자체가 처음이다.
뉴욕시 경찰은 3만5,000명으로 전국 최대여서 다른 도시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브래튼 NYPD 국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력 사용 보고 규정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새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찰관은 경찰력이 조금이라도 사용된 사건을 세세하게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체포는 물론이고, 최근 테니스스타 제임스 블레이크 오인체포 때 처럼 길거리에서 용의자에게 잠시 수갑을 채웠다가 풀어주는 경우도 대상이다.
이런 ‘약식 체포’는 사실 뉴욕시 거리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경찰력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다른 경찰관이 목격했을 경우, 반드시 개입하도록 했다.
개입하지 않거나, 이 같은 경찰력 남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건•사고 관련자의 의료지원을 무시하는 경우 등은 최대 해임까지 될 수 있도록 했다.
브래튼 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1년 이상의 검토를 거친 것”이라면서 "전국적인 규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뉴욕 시내 폭력사건 증가로 경찰력의 강화가 요구되는데도, 지난해 잇딴 경찰의 비무장 흑인 살해사건을 계기로 시민의 감시 역시 매서워진 딜레마를 타개하고자 이 같은 규정을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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