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의원 국감자료, 2014년 업무와 무관한 열람 1,592건
고베총영사관, 오사카총영사관에 이어 세 번째 많아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일부 재외공관들이 여권에 포함된 개인 정보를 여권업무와 관련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원 의원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동안 뉴욕총영사관 등 156개 재외공관에서 여권업무와 관계없이 무단 열람한 여권개인정보는 3만2,00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뉴욕총영사관 경우 이 기간 1,592건이 열람사유가 불분명한 것들도 여권사무와 관련 없이 무단으로 열람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재외공관 가운데 고베총영사관 4,378건, 오사카총영사관 3,378건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난 2012년 1월1일~2013년 9월30일까지 1,632건을 무단 열람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여권법 제10조와 여권사무 보안지침 제5조1항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등을 여권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여권 사무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열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외공관은 이러한 ‘여권사무 보안지침’을 위반해 재외 국민이 여권분실, 기재오류 등의 여권 서비스 업무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여권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여권기록을 조회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은 여권정보의 열람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장은 열람내용과 사유를 기록•유지해야 함에도 이런 열람 사유조차 기록하지 않아, 재외공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됐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재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재외공관이 여권 서비스를 신청하지도 않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재외공관에서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가 해킹 집단 등에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해킹사태와 같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이 여권정보 무단 열람에 대한 지적을 한 후 원천적으로 여권 열람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 나온 건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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