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직원인데 밀린 세금 안내면 추방시키겠다
▶ 선불카드로 지불해라”
한인 박모(뉴저지 거주)씨는 이달 초 연방국세청(IRS)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성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밀린 세금 5,100달러가 있으니 이를 당장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고 재판결과에 따라 추방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5,100달러를 선불카드인 ‘그릿닷 카드’를 통해 각각 이름이 다른 6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말했다.
영어가 서툰데다 ‘추방’이라는 말에 당황한 박씨는 돈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이를 이상히 여긴 아들이 IRS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전화 사기임을 알게 됐다.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면했지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순간이었다.
IRS 전화사기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에 따르면 최근 뉴욕 일원을 비롯 전국적으로 IRS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IRS 전화사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사기범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실제 전화를 받게 되면 의심하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걸려온 전화번호가 IRS 본부가 있는 워싱턴DC의 지역번호인데다 개인 재무기록을 센트 단위까지 정확하게 거론하기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번호(SSN)의 뒷자리 4개를 알고 있는 것은 기본이다.
심지어 IRS 직원임을 나타내는 고유번호(배지 번호)와 함께 인근 경찰서에서 발부된 영장내용을 전화로 불러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전화 메시지를 남겨 직접 전화를 걸도록 만들기도 한다. “IRS이다. 전화 한 용건은 매우 긴박한 것으로 당신의 주소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시작되는 이 메시지는 “이 전화는 IRS에서 보내는 최종 통보다. IRS가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바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면 다음 번호로 전화해달라"라며 번호를 남기는 수법이다.
남겨진 번호로 전화를 걸면 이미 확보해놓은 납세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주며 안심을 시킨 후 연체된 세금을 결제할 때 필요한 크레딧카드 정보를 요구했다.
IRS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어떠한 개인정보나 연체 세금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의심이 되는 전화를 받으면 IRS(800-829-1040)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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