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영주권문호 발표 일주일후 별도 차트 공지
▶ 11월 문호 발표...국무부 우선일자와 전 부문 동일
연방 이민당국이 연방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와는 별개의 ‘영주권 신청서(I-485) 사전접수 문호 차트’를 운영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15일 11월부터 ‘I-485 사전접수 문호차트’ 운영 계획을 밝히고, 이날 ‘11월 I-485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 문호차트’(Dates for Filing Charts)를 USCIS 사이트(www.uscis.gov/visabulletininfo)를 통해 공지했다.
USCIS가 이날 공개한 11월분 I-485 사전접수 문호 차트는 앞서 지난 9일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본보 10월10일자 A1면>와 전 부문에서 차이없이 동일하게 발표됐다.
이에 따라 각 부문 이민 신청자들은 국무부의 11월 영주권 문호 발표대로 I-485 사전접수 작업을 진행해도 차질이 없게 됐다.
하지만, USCIS는 앞으로 국무부가 ‘영주권 문호’ 문호를 발표하면, 1주일 이내에 사접접수가 가능한 우선 일자를 종합 검토해, 별도의 ‘사전접수 문호차트’(Dates for Filing Charts)를 발표할 것이며, USCIS의 I-485 사전접수 문호차트에 나타난 우선일자가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취업 및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I-485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USCIS가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서 사전접수 문호차트’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I-485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국무부에 보고된 ‘이민비자 신청자’, USCIS에 보고된 ‘계류 중인 I-485 신청자수’, ‘통상적인 I-485 거부 또는 취소자 수’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 천일웅 변호사는 이와관련 “이번 조치는 이민당국이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할 때 까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면서 “영주권 쿼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I-485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를 판단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