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세금공제 혜택 허가 통보
▶ 김경원 회장 “재정 투명성 확보 최선”

김경원 보스턴 한인회장
보스턴 한인회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비영리 단체로서의 지위를 회복했다.
한인회 측은 최근 “연방 국세청 (IRS)은 귀 단체가 연방소득세 면제 조항 501 © (3)에 부합함을 결정 통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단체에 기부자는 해당법규에 따라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귀 단체가 받은 유산, 양도, 선물 등에 대해서도 세금공제 혜택 자격을 충족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공식 레터를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김경원(사진)회장은 제39대 보스턴 한인회장에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뉴잉글랜드 한인회가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비영리단체 자격을 상실한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최우선 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었다.
이에 따라 김경원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이지훈 전문 회계사를 한인회 재무로 임명, 비영리단체 자격 회복에 대해 힘써 줄 것을 부탁했고 이 재무는 약 5개월 동안 모든 서류 등을 준비해 보냈었다.
김경원 회장은 “비영리단체 자격획득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영리단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보스턴 한인회는 모두 함께 참여하고 모두 함께 신명나게 나눌 수 있는 알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단 1달러라도 소홀히 관리됨이 없이 철저하게 관리하여 이전 한인회가 범했던 오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 고 말했다.
보스턴 한인회가 IRS로 부터 비영리 단체 지위를 회복함으로서 한인회에 기부되는 모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혜택이 가능하게 됐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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