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이민자에 관한 이슈가 쟁점화 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을 다시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번지고 있다. 불법이민자 부모에서 태어난 미국출생아나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목적으로 산모가 입국해서 출산한 아이(Anchor baby) 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주장일까? 시민권에 관해서는 개정헌법 14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th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출생하든가 귀화한자는 미국시민이라고 규정한 첫 문장에 의하면 불법이민자의 자녀라고 해서 시민권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이 요구하는 조건, 즉 “미국정부 관할권에 종속되는” (Subject to jurisdiction thereof) 이 쟁점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외교관 자녀로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미국시민이 될 수 없음도 두번째 문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외교관은 미국 영토에 거주하지만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 하에 거주하기 때문에 개정헌법 14조 1항 두 번째 문장에 저촉된다. 결국 불법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불허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든가, 이에 관한 법을 제정한 다음 대법원의 합헌적 해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요원한 이야기다.
시민권에 관한 역사는 스캇(Dred Scott v. Sandford, 60 U.S. 393 (1857) 케이스를 빼 놓을수 없다. 그 당시 노예 신분의 스캇은 정부에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항소 되었으나 대법관 9명은 7대2의 판결로 노예의 시민권을 거부했다. 판결의 요점은 “노예는 시민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재산일 뿐이다” 였다. 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판례로 남는다. 이로부터 4년 후,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노예제도를 종식 시키고 이들을 미국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감성이 국민, 특히 북부 시민, 사이에 팽배한 것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분석한다. 남북전쟁이 종료된 1865년 다음해인 1866년에 미 의회는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866)을 통과 시킨다.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피부 색깔이나 이전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시민으로 규정 한다는 법이다. 1868년에 제정된 개정헌법 14조의 전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화당,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는 날에는 불법체류자 출생자녀에게 시민권을 거부 할 수 있는 근거의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후보의 인기는 공화당 후보경쟁자로서의 인기일 뿐 최종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후 민주당 후보와 맞대결하는 본선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공화당 후보 경쟁에서도 지지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지지는 ‘앵그리 아메리칸’의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예견되어 지고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다면 중도 보수 공화당원은 선거를 기피하든가 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된다.
마치 1997년 이인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바람에 당선이 확실시되던 이회창이 낙선하고 김대중이 당선되는 이변을 초래한 경우와 같이 국민의 여망과는 동 떨어진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
현재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벤 카슨 후보가 트럼프를 앞서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루비오와 부시의 강세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날 공화당 후보군은 트럼프, 카슨, 루비오, 부시로 압축되고 있다. (703) 658-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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