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소속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같은 정당 내의 동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자신이 공천에 성공한 다음 적군인 반대당의 후보와 본선에서 맞대결 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공천을 위한 싸움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공천 경쟁에서 서로의 약점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싸움은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 핵폭탄은 본선에서 투하해야하기 때문이다. 선거 전략으로 당내의 후보 간 경쟁에서는 정책대결로 승부를 보아야 하지만 본선에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의 흠집까지 부상시키는 부정적(Negative) 캠페인이 난무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사 에게도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 재판 전에 변호사는 상대방 소송당사자를 불러서 심문(Deposition) 하는 절차가 있다. 이때의 심문 내용은 상세히 기록되며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다. 심문하는 과정에서 증언하는 당사자의 결정적인 약점에 대한 질문은 보류했다가 재판 때 배심원 앞에서 터트리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약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까지만 심문기록에 남기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나 힐러리 클린턴도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료 경쟁자들은 이러한 약점을 부각 시키지 않는다. 후에 반대당과 본선에서 대적할 때 불리한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챕터11 파산을 네 번이나 한 경력이 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채권자들 에게 손해를 입혔다. 자기가 경영 능력이 탁월해서 오늘날 많은 부를 축척했다고 자랑한다. 그러한 능력으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한다. 당내 경쟁자들이 그에게 반박하고 싶은 말은 “챕터11을 네번씩이나 한 주제에 무슨 능력으로 그리 할 것인가” 일 텐데, 그러한 반격은 자제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도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 대중의 주목이 집중됐던 사건은 아칸소주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Whitewater Development Corporation)에 연관된 사기 사건이다. 이 회사의 고문 법무법인에 힐러리 클린턴이 파트너로 있었으며 다른 동료 파트너 빈스 포스터(Vince Foster)는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함께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본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 클린턴의 후임 주지사, 법무법인의 또 다른 파트너(Susan McDougal) 등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힐러리와 가장 가까웠고 클린턴의 행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던 포스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힐러리의 범법행위(illegal activities)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묻혀 버렸다. 빌 클린턴 선거캠프에 거액을 기부한 마약 사범을 클린턴 임기 마지막 날에 사면 조치한 사건은 힐러리가 공천될 경우 본선에서 이슈화 될 것이다. 본 사면은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성완종을 임기 마지막 수 일전에 두 번째 사면을 집행한 것과 흡사한 사건이다. 클린턴 재임 시 힐러리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깊게 관여했음을 부언한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겠지만 국민이 대통령 후보의 인격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
공화당 후보인 벤 카슨(Ben Carson)은 세금제도를 간소화 하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세금공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비영리단체에 제공하는 기부금이 상당 줄어 들것임으로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카슨은 10%세금을 구약에서 말한 십일조(Tithe)에 근거를 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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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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