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00석 이상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개헌을 서두를 것으로 본다. 2017년 대통령선거는 새 헌법에 의해서 치루어 질 것이다.
우선 헌법의 역사를 살펴본다. 지구상의 최초의 헌법은 미국 헌법이다. 1791년에 10개조항의 민권법(bill of rights)이 헌법의 일부로 채택됨으로써 미 합중국 헌법이 완성된 이후 총 26번의 수정안 (amendments)이 가해졌다. 26번째 수정안이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었다. 이것이 지구상 최초의 헌법이지만 1215년 존 영국왕(King John)이 대헌장(Magna Carta) 을 통해서 발표한 국민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약속문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됐다. 미 수정헌법14조(14th amendment)의 “정부는 법적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수 없다”라는 대목은 대헌장의 그것과 너무나 유사한 표현이다.
대헌장의 목적은 국왕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져 오고 있으며, 영국 국민은 그들의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한 별도의 헌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것 같다. 그래서 영국은 유일하게 헌법이 없는 나라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음은 미국 국민을 해방 시켰을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그들의 지배자로부터 해방되고 나라의 주인이 될수 있다는 천부의 인권을 가르쳐 주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에게 행사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limited power)을 서류로 명시했으니 이것이 헌법이다.
미 수정헌법 10조가 헌법 정신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국민의 권리로 존재 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여한 세목별 사안에 대한 권한(enumerated power)만 행사 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도운 프랑스는 1789년에 국왕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공화국을 설립했다. 미국의 독립과 무관하지 않은 사건으로 분석한다. 세상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미국의 헌법을 따라 나라마다 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이 왜곡되어 제정된 헌법이 난무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정된 헌법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최초의 헌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헌은 집권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집권자를 위한 헌법 조항들은 정치적인 영향에서 기인된 것이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한다. 첫째,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 이라는 관념부터가 잘못된 출발이다. 헌법은 국민이 정부가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의 테두리를 정해주기 위한 지침서이며 명령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많은 부분이 헌법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계약위반, 과실치사 등의 민사사건을 주도하는 법은 헌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 둘째, 근본 민주주의 이론에 맞지 않는 조항들은 새 헌법에서 과감히 제거되어야 한다, 예컨대, 삼권분립 하에서의 국회의원이 내각에 임명되는 사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의사에 상관없이 국회에 입성하는 제도, 대법원 이외에 헌법재판소를 창출해서 최종판결에 혼선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이다. 국회의원의 숫자도 국민여론에 입각해서 조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12일에 제정 공포한 후 9번에 걸처 개정 되었으나,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집권자의 뜻에 따라 개정되었다. intaklee@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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