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요즈음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으로 혼란을 겪었다. 미국에서는 개정헌법 제1조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판례를 통해서 보장 받을수 있는 조건을 정의해 오고 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표현 내용은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 는 조항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이러한 자유를 행사하는 시간(time)과 장소(place)와 방법(manner)을 규제할 수 있다. 즉, 민주노총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정부가 부정 할 수 없으나,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규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집회시간을 교통량이 적은 일요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시민 교통의 지장을 피해서 서울운동장 같은 장소로 제한할 수 있으며, 방법에 있어서도 폭력적 행위를 금하는 여하한 조치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표현 내용에 대한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역시 대법원 판례로 정해져 오고 있다. 즉, 싸움을 유발하는 언어(fighting words)나 민중봉기가 유발할 수 있는 긴급한 위험(imminent danger)을 초래하는 언어는 보호받을 수 없다. 대통령을 ‘미친년’으로 지칭하는 표현, “전국을 마비시키겠다”는 표현은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제외될 수 있다.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러한 권한을 정부가 행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인 것 같다. 경찰청이 불허한 집회를 승인하는 판사 역시 법리를 모르는 판사든가, 정부를 마비시키는데 동조하는 종북 성향의 판사일 것이다.
공권력을 성공적으로 행사한 예를 들자면,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 전국적으로 총 1만3,000여명의 항공통제사(air traffic controller)중 1만1,345명이나 되는 항공 통제사를 해고한 예를 빼 놓을수 없다. 항공 통제사는 연방정부 공무원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노조는 계약 연장에 즈음하여 인건비 인상문제로 투쟁을 벌이던 중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1981년 8월3일을 기해서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언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공군에 근무하는 현역 항공 통제사로 그 자리를 충원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명령했다. 파업 중에 있는 항공 통제사는 “48시간 이내에 직장으로 복귀하라. 불응할 때는 해고 한다” 였다. 소수만이 복귀했고 나머지는 해고 조치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노조는 대통령의 조치에 항거하지 않고 조용히 승복했으며 국민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관한 예를 하나 소개한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관 제재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로드니 킹(Rodney King)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 경찰관이 피의자를 심하게 구타한 사건이다. 구타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고 그 영상이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보였을 뿐 만 아니라 전국의 시청자에게 보여졌다. 배심원은 구타한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배심원의 판단은 경찰관의 무력행사는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권력 역시 국민의 뒷받침이 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계사에 은거하고 있던 노조위원장을 검거하지 않고 25일간이나 허송세월한 정부의 나약함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무력으로 그를 즉시 검거했더라면 국민은 그러한 결정을 적극 지지했을 것으로 본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함은 형사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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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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