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제 학사 학위 있어야 신청 가능 대학 전공에 맞는 직무 선택해야
▶ 승인되면 9월 30일까지 OPT연장 H-1B신청·취업이민 동시 진행 가능
■ H-1B신청새해가 되면서 H-1B 신청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H-1B를 새로 신청하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지난 해 추첨에서 탈락한 분들의 재신청 문의도 적지 않다. 또한 한국에서도 신청을 계획 중인 경우도 적지 않다. 2017년 회계연도를 위한H-1B 신청서 접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H-1B 쿼타에 변동이 없는 한 올해도 신청자가많이 몰려 추첨을 먼저 통과하여야만 본 심사를받을 수 있게 된다.
H-1B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첫째,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다. H-1B 신청은 4년제 대학 학사학위나 이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어야만H-1B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공부기간이 4년이 안되어미국 교육 체계상 졸업을 위한 학점을 다이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평가기관으로부터 미국 학사학위에 준한다는 평가서를 받지 못해 비자를 신청할 수없다.
2년제 준학사 학위를 받은 경우, 졸업 후 6년 이상의 해당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에는미국 학사학위에 준한다는 평가서를 받을 수있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어떤 회사를 구해야 비자를 받을 수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본인의 대학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하고 직무가대학 전공자만이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매출액과 직원 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회사 조직도상에서 해당업무를 하는 대학 전공자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일 스폰서 회사에서 H-1B를 받은 직원이있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셋째, 대학 졸업 후 1년간 일할 수 있는OPT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OPT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H-1B 신분이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4월 초에 비자를 신청한 후에 OPT가 끝나게 되더라도 비자가 승인된다면 2016년 9월 30일까지 OPT가 연장된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H-1B 신분으로 넘어가게된다. 또한 만일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올해9월30일까지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비자 신청이 결국 거절되면 그날로부터학생신분이 없어져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하기전에 우선 학생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넷째, 추첨에서 탈락하거나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학원을 졸업하고OPT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H-1B와 함께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OPT를 2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는 이공계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이 기간 동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도 현재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허락한다면 취업비자와 함께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H-1B 대신 특기자 비자(O-1)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많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경우에도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H-1B를 받게 되면 스폰서한 회사에서만일해야 하지만 이 특기자 비자는 예술활동에 필요한 여러 단체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특기자 비자는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높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들이 많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특기자 비자에 관심을 가지고준비하고 있다.
H-1B벽이 너무 높아 많은 인재들이 미국에 남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한미 간에 FTA가 체결한 이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E-4)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는 이 비자가 실현되기를 바랄뿐이다.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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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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