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53명 가운데 29명이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했으며 정확한 합의금은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 바른을 통해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낸 승객은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이다.
이들은 각자 5,5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총 342억8,000여만원을 청구했으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었다. 이들은 또 미국 법원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이번 합의는 보잉사와 아시아나항공이 연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합의한 승객은 한국인 15명과 중국인 14명이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승객들도 아시아나·보잉 측과 계속해서 피해보상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몬트리얼 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2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기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협의를 진행중이니 굳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재판보다는 합의를 원하고 있다.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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