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어린이 노예’ 인권 침해 문제 소송
세계적인 식품 기업 네슬레가 아프리카의 코코아 농장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노예 사용과 인권 침해 문제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11일 어린이 노예 사용 문제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네슬레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이 보도했다. 이 소송은 말리 출신의 원고가 네슬레,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 카길 등 세 기업을 상대로 낸 것이다.
원고는 이들 기업이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들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노예 문제를 알면서도 가장 싸게 코코아 원료를 확보하려고 이들 농장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해 인권 침해를 부추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노동부가 지원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는 전년보다 100만명이나 늘어난 212만명으로 조사됐다. 각 농장은 평균 6명의 어린이를 부리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 겨우 40센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해외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내기 어렵게 한 2013년 대법원 판결과 차이가 있어 더욱 주목된다.
당시 대법원은 나이지리아인 12명이 자국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지원했다며 다국적 에너지 기업 로열더치셸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판결을 활용해 유사한 사례와 관련된 소송을 막아왔으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추세가 바뀔지 주목된다.
앞서 네슬레는 2012년 어린이 노예가 성행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납품받았다고 미국노동감시단체 공정노동협회(FLA)가 지적하자 “어린이를 노동자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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