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협회장‘이 제정됐다.
미주 한인사회에 많은 단체와 기관, 기업이 있지만 단체장을 제정한 단체는 KACPA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KACPA는 지난 19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협회장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협회장 규정은 이날 발효됐다.
안병찬 KACPA 회장은 “한인사회 토대를 다진 이민 1세들이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이 이룬 업적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KACPA는 협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이들이 사망했을 때 이들의 공적을 되새기고,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해 협회장을 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장 장례규정에 따르면 대상자는 전·현직 회장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대상자의 사망 당시 협회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단, 대상자 유족이 가족장을 원할 경우 그에 따를 것이라고 KACPA는 밝혔다.
해당 장례의 집행을 위해 당시 임원진으로 구성된 장례위원회를 두게 되며 현직 회장이 장례위원을 맡는다. 회장 유고 때 부회장, 총무, 재무 순으로 장례위원장이 되며 그 이후 순서는 임원진에서 결정한다. 장례위원은 유족대표 1인, 당시 현직 임원진 등으로 구성된다.
안 회장은 “협회장으로 정해진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고 비용은 유가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인의 유족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 협의 하에 비용 조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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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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