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기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세금정보 관련 사기범들은 일년 내내 새로운 사기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실제로 세금정보 관련 사기는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신고가 많다.
세무소(IRS) 직원 사칭 - IRS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은 전화를 걸어 미납된 세금이 있다고 말하며, 미납된 세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추방 시키거나, 면허증을 취소하거나, 사업체를 강제로 닫아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사기범들은 상대방의 소셜번호를 (또는 소셜번호의 마지막 4자리를) 이미 알고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실제로 IRS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믿기 쉽다. 또 상대방의 발신자 확인장치를 조작해서 마치 IRS에서 전화가 오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사기범들은 미납된 세금을 송금하거나 선불카드에 입금을 하고 그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돈은 사라지고 만다. IRS는 절대로 미납된 세금을 선불카드에 입금하거나 송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카드번호를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도 없다.
혹시 미납된 연방세금이 있거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면 IRS에 직접 전화(800-829-1040)를 하거나 웹사이트(www.irs.gov)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IRS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보통 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편으로 가짜 IRS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미납된 세금 관련 편지를 받았을 경우 회신을 하거나 세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IRS에 연락해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세금 정보 도용 - 또 다른 종류의 세금 관련 사기는 개인정보(소셜번호 등)를 도용하여 가짜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또는 훔친 소셜번호를 사용하여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녀를 본인의 자녀로 세금보고를 해서 세금혜택을 받기도 한다.
피해자들을 대부분 같은 이름으로 여러 건의 세금보고서가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IRS로부터 받은 후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는 본인이 일한 적이 없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IRS 기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편지를 IRS로부터 받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IRS의 개인정보보호 특별부서(800-908-4490)에 바로 연락하도록 한다. ftc.gov/taxidtheft 에서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과>
<하워드카운티 소비자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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