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살상무기•집권층 사치품•자금세탁 등 차단…북한 광물거래 첫 제재
▶ 상원 포괄적 제재 법안 만장일치 통과

북한의 광명성 4호(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짐을 싣고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를 통해 남측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한국시간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철수 작업이 시작되며 공단내 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 등 후속 조치도 있을 예정이다.<뉴시스>
연방상원이 10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참석 의원 96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이다.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연방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방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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