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들이 오퍼를 넣을 때는 일반적으로 융자 컨틴저시와 홈인스팩션 컨틴전시 조항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융자가 나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Pre-Approved Letter도 첨부해야 만 셀러가 바이어의 계약서를 받아 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어의 융자가 나오지 않아서 집이 매매되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이 바뀐 바이어가 융자를 핑계로 계약을 파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홈 인스팩션 컨틴전시야 말로 바이어를 위한 유일한 컨틴전시 조항이 아닌가 싶다.
버지니아 표준 계약서에 셀러는 모든 Walk- Through Items즉 전기, 히팅,쿨링, 프러밍, 가전제품등 모든 기계적 작동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양호한 ( Proper Working Condition)상태를 보장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은 몇년 전의 일이고 현재의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빠져있다. 전에는 바이어가 홈인스팩션을 한 후 고장이 난 홈 인스팩션 아이템들을 지적하면, 셀러는 당연히 고쳐줘야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버지니아 표준 계약서에는 모든 집은 ‘As-Is Condition’으로 파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의 홈인스펙션 결과에 따라 셀러가 꼭 보수하거나 수리해 주어야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이 상호 협의에 의해서 홈인스팩션 컨틴전시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계약서에 홈인스팩션 컨티전시 조항을 첨가한 바이어에게는 홈 인스팩션 후 어떤 이유로든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권리는 여전히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의 바이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경향이 있다. ‘홈인스펙터가 집을 해부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들의 눈과 손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 고장난 것이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고쳐줄 것도 아닌데 괜히 인스펙션 비용 만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인스펙션을 잘못했다고 해도 후일 인스펙터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인스펙션을 할 이유가 있나?’ 혹은 ‘홈인스펙션 컨틴전시 조항을 넣어서 오퍼를 하면 맘에 드는 집을 다른 바이어에게 빼앗기게 되지나 않을까?’
요즈음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크레딧리포트와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한다. 밀레니엄 세대 젊은이들은 만만치 않은 학자금 융자의 빚을 안고 사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후에도 자동차 융자와 크레딧카드 빚까지 지게 되니 그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 만, 상대가 내 배후자가 될 사람이라면 그 숫자까지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가 보다. 또한 사람은 건강해 보일지라도, 유전병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서를 교환해보는 결혼 풍속도 사실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사랑이든 뭐든 확실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집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 상태를 제대로 알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예상치 않게 심각한 문제를 찾아 냈다면 사전에 포기할 권리도 주어지니, 계약서에 홈 인스팩션컨틴전시 조항은 반드시 넣는 것이 좋다.
사실 집 상태에 대해 자신 있는 셀러라면 바이어의 홈인스펙션을 거부할 이유도 없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셀러가 바이어의 홈인스팩션 컨틴전시 조항을 꺼린다면 바이어는 설령 그 집을 놓친 다해도 별로 아쉬워하지 말자. 문의 (703)625-8500
<그레이스 김 Grace Home Realty & Investment>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