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실업률은 오늘날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정도의 실업률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말은 정부가 지불하던 실업수당 지출의 절감과 새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증가로 국고에 큰 보탬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정부 부채를 줄이는데 일조하게 된다. 현 정부가 부채 때문에 매년 적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반면 클린턴 정부 때는 흑자예산으로 정부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다른 여건이 있었음을 간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이라크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지출되던 전쟁비용, 고가의 오일을 수입하는데서 오는 무역적자 등의 요인도 있었지만, 높은 실업률이 적자예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 제일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오늘과 같은 낮은 실업률과 외국산 오일을 수입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수년 내로 흑자예산으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실업률은 10%를 윗돌고 있다. 그 이유는 고액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근로자를 고용해야하는 기업이 고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고용을 꺼려하는 이유는 회사 영업 이익이 하락했을 경우 잉여 직원을 감원 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영향력과 기업이 이런 경우 직원을 감원시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떠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고용주도 근로자를 해직 시킬 수 있는 것이 기본 룰(Rule) 이다. 불합리하고 과욕한 노동조합의 주장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국가를 파산지경으로 끌고 간 그리스의 전례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해직(Termination of employment)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격사유에 의한 해직(Termination for cause), 약칭 해고(Fire)라하며, 다른 하나는 일거리가 없는 이유로 감원(Layoff) 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회사의 사규를 위반하여 해고 될 경우 해고 사유에 대한 이유만 분명하다면, 해고에 대한 시비의 여지는 없겠지만 감원의 경우에 노사간에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회사 측의 이슈는 일거리가 없어서 근로자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무노동.무보수(No labor, no wage) 원칙에 입각해서 하자가 없는 주장이다. 근로자의 이슈는 그렇게 되면 그와 그의 가족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자의 이슈는 고용주가 해결해야할 일이 아니다. 결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기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직장에서 감원되는 인원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기업에게 마음 놓고 직원을 고용하고 감원할 수 있는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이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intaklee@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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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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