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직원들 동시출근...김회장측 일시 후퇴
▶ 29일 출근 예고...충돌 불가피
뉴욕한인회장선거 소송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의 효력이 중지<본보 2월26일자 A1면 보도>된 가운데 26일 오전 김민선 회장과 민승기 회장의 양측 사무국 직원들이 뉴욕한인회관에 동시 출근하면서 또 한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뉴욕한인회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측 직원이 이날 오전 먼저 출근한 상황에서, 뒤늦게 출근한 민 회장측 직원과 맞닥뜨렸다. 1심 판결이후 나흘간 사무국을 비워오다 긴급보류가 수용되면서 이날 출근한 민 회장 측은 김 회장측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가줄 것을 요구했고, 김 회장측 직원은 오전 11시께가 돼 회관 문을 나섰다.
그러나 김 회장측은 오는 29일부터 다시 뉴욕한인회관으로 출근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뉴욕한인회관 출근을 둘러싼 두 회장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선 회장은 “법원이 긴급보류 신청을 일시 수용했다고 해서 1심 판결이 뒤집힌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적법한 회장이다. 사무국에 출근해 한인회 업무를 보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한인회관은 모든 동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민승기씨측 관계자가 온다고 쫓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 회장측은 “법원의 긴급보류 수용으로 1심 판결 효력은 즉각 중지됐고, 따라서 김민선씨의 회장 자격도 상실된 것”이라면서 “김민선씨 측이 또 다시 뉴욕한인회관으로 출근해 업무를 방해한다면 경찰에 신고, 강제 퇴거를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회장의 긴급보류 신청을 일시 수용한 항소법원은 내달 7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이의신청과 반박자료를 접수한 뒤 5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긴급보류의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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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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