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일보 오피니언면에서 이인탁 변호사의친일파를 옹호하는 글을읽고 참담하고 분한 심정으로 반론을 제기한다. 이인탁씨는 친일인사 등용이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를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남북한의 차이는 제도와 이념의 차이에 의해서생겨난 것이지 친일관료의 등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즉 남한의 자본주의가 북한의 공산독재보다 우월하고 나은 제도이기에 때문에 남한의 번영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창씨개명이 강제성이 없는 일본총독의 권고사항이었다니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인가? 1940년에실시된 창씨개명은 일제경찰과 공공기관의 폭압적인강제와 친일단체의 독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당시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물론 민간회사에서도 해고되었다.
셋째 반민특위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는데, 반민특위는 활동을 하던 중 일본헌병 출신인 수도경찰청장이 주도한 친일무장 세력에 의한 불법적기습으로 와해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반민특위를 폄하하는것은 옳지 않다.
불행히도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 이승만의 권력욕 때문에 단 한명의 친일파도 처벌하지 않았다.
그 결과 친일후손은 승승장구하고 우리사회 엘리트층이 되어 해방 70년이지난 지금도 호의호식하고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친일을 합리화 하거나옹호하는 궤변이 난무하고 있으니 참으로 쓸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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