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은행 외국지점 신규개설 불허•기존지점 철수 …”초강력 금융제재”
▶ 모든 화물검색•항공유-광물거래 금지…대량 살상무기 개발 ‘총력’ 차단

2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 봉쇄하는 내용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과 물품 유입을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 수출까지 금지하는 유례없는 강력 조치다.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핵심기관과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간부의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특히 WMD와 관련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공식으로 지정했다. 또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내 지점ㆍ사무소를 새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거래활동을 종료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지점ㆍ사무소ㆍ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 안에 WMD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했다.
새 제재는 북한의 금지품목 거래를 봉쇄하기 위해 북한행 또는 북한발 화물이 육로ㆍ해로ㆍ항로로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화물에 대해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했다.
북한 해운업체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석탄ㆍ철ㆍ철광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ㆍ바나듐광ㆍ티타늄광ㆍ희토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로켓 연료를 포함한 대북 항공유의 판매ㆍ공급을 금지함에 따라 북한 전투기는 물론 민항기의 운항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고,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의 민항기에 한해 필요할 경우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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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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