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채용 공고에 개인정보 요구 지적불구 지원양식 여전히 게재
▶ 자칫 피소라도 되면 `망신살’... 일각선 ‘국격 떨어뜨리는 행위’
주미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이 미국내 현지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의 사진과 가족관계, 소셜시큐리티 넘버(SNS) 등 개인 신상정보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칫 고용차별로 피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미대사관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미대사관 한국문화원은 최근 행사 지원요원 모집 공고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글과 영문 지원신청서 양식에 구직자의 사진과 국적, 여권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 기입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본보 취재로 확인됐다.<본보 2월19일자 A1면 보도>
이는 명백히 연방법이 규정한 ‘고용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피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당시 주미대사관 한국문화원은 본보에 “즉시 수정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원 측은 현재 영문 지원서 신청 양식만 삭제한 채 한글 지원신청서 양식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문화원측은 이에 대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 채용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인해 지원자의 사전 신원조회를 기한내 마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기존 한글 지원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채용 이후부터는 수정된 지원신청서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원측은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에 따라 현지 행정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거쳐야하는데 재외공관 특성상 신원조회 기간이 오래 걸려 지원 단계에서 미리 개인정보를 받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한인사회에서는 주미대사관의 행정 편의주의 일뿐 아니라 안일한 대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내 한국정부를 대표하는 주미대사관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칫 피소라도 당한다면 망신살이 뻗치는 게 아니냐”며 “당장 시정하든지 채용을 중단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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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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