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위 민경원 위원장 등 가처분 소송 기각도
▶ “법정기록 남기는 성과 만족”
선관위측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이 뉴욕한인회관을 매각 또는 리스, 개발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TRO)과 본안 소송<본보 3월2일자 A1면 보도>이 법원에서 각각 기각, 철회됐다.
뉴욕주 맨하탄지법의 마가렛 첸 판사는 2일 뉴욕한인회 회칙위원회 민경원 위원장 등이 ‘민승기씨가 뉴욕한인회관 매각, 리스, 개발 등을 못하도록 금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심리에서 “모든 비영리단체는 뉴욕주검찰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매매거래 역시 주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법원의 명령이 필요 없다”며 기각 처리했다.
이같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회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소송을 철회했다.
첸 판사는 이날 김민선 회장의 손을 들어준 자신의 1심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긴급보류 신청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뉴욕한인회와 관련해 또 다른 판결을 자신이 내리는 것은 심의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원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각은 됐지만 민승기씨 임의대로 회관을 매각, 리스,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법정 기록으로 남기는 큰 성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민승기측 뉴욕한인회의 조성환 수석부회장은 “말이 안 되는 소송으로 불필요하게 변호사비만 낭비하고 한인사회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며 “어차피 오는 7일께 항소법원에서 긴급보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올테니 그때까지 더 이상은 소송은 중단하고 결과를 기다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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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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