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계약을 맺고있는 계약업체(Contractor)중에 많은 기업이 소외계층 기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와의 계약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체결에 성공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약칭 ‘8(a) 프로그램’이라 하는데,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법 8항(a)조 규정에 의한 특혜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다. 8(a)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식 51% 이상을 소수 인종, 여자, 또는 기타 소외계층(Underprivileged) 에 속하는 미국 시민이 소유해야 한다.
소외 계층이라 함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리한(Disadvantaged) 위치에 속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규모는 상품과 서비스업일 경우 연 매출 300만 달러를, 그리고 제조업일 경우 5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일단 8(a) 기업으로서 정부와의 계약 체결에 성공하면, 별 과오가 없는 한 9년간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9년을 2단계로 나눈다. 첫 4년은 사업 개발단계(Development state)라 하고 다음 5년을 도약 준비단계(Transitional stage) 로 분리한다. 많은 8(a) 기업은 9년 내에 소기업의 규모를 벗어나 대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한다.
본 법의 입법 취지는 흑인 소유 기업을 돕고자 한 것이지만, 흑인보다 기타 소수민족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인으로서 사업에 성공한 대다수가 8(a) 회사로 출발했다. 인도계 역시 많은 기업이 8(a) 회사로 성공 했다.
정부와의 계약 경쟁에서 밀리는 백인 기업이 역 차별이란 명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본 프로그램은 합헌적이라는 해석이다.
지난주 칼럼 ‘실업률’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재론 하고자 한다.
실업(Unemployment) 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루이지아나주 경우 연봉 상한선 $7,700.00 의 0.1%가 보험료라 했는데 예를 들면, 연봉이 10만 달러라 할지라도 10만달러의 0.1 %가 아니고 $7,700.00 의 0.1 %가 보험료란 뜻이다. 주 마다 연봉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상한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은퇴연금세(FICA Tax) 산출 역시 수입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정해진 상한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과 같은 이론이다.
한국정부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법사위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얼마 남지 않은 회기 안에 처리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위험에 놓여 있다. 현 한국국회 의사진행 제도에 문제가 있음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이러한 모순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허탈할 뿐이다. 이 모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질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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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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